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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665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른바 IMS 시술도 침을 사람의 신체에 찔러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이어서 한방의료행위의 일종인 침술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IMS 시술은 미국인 의학자인 J에 의하여 개발된 통증치료 시술로서 침을 경혈이 아니라 통증이 있는 근육부위에 직접 꽂아 자극을 가함으로써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인 사실, 의사들은 IMS 시술은 현대의학인 해부학과 생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어 경락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침술과는 논리적, 학문적 배경이 달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사들은 IMS 시술 역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문적, 제도적으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대의학에 속하는 시술인지 여부가 정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무릇 어떠한 의료행위가 현대의학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 또는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학문적, 제도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IMS 시술의 성격에 관하여 아직 학문적,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IMS 시술을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시술이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진료기록의 기재와 간호사인 H,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시술을 받았던 G 등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의료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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