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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8노254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횡령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여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과 택배 위탁 운송 계약을 체결한 후 ‘E’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 부속 약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규로 기업 고객과 거래를 진행할 경우 회사 승인을 받은 뒤 전산프로그램(F)에 신규 등록을 한 후 거래하여야 하고, 거래로 인한 운송료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운송료를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G’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을 하고 H, I 등 거래업체로부터 운송료 8,994,35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J’, ‘K’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운송료 합계 90,446,95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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