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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4390
운송비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5,478,379원,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각 10,318,91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E은 ‘F’라는 상호의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관세사이다.

나. E은 2014. 9. 18.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가 3/9, 자녀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각 2/9의 비율로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ㆍ출입업체로부터 의뢰받아 관세사법 제2조에서 정한 관세사의 직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외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ㆍ출입물품의 선박운임 등 경비 지급 대행, 내륙운송의뢰 등의 물류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

역시 망인의 관세사사무소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화주 대신 선박회사에 선임과 창고료를 선지급(체당)하고 화물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운송한 후, 원고가 선지급한 선임, 창고료 등의 지급과 관련된 서류, 화물운송운임(‘운송료’라 한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망인의 관세사사무소로 송부하였고, 그 후 망인의 관세사사무소에서는 망인의 이름으로 화주와 최종 정산하여 화주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망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원고가 선지급한 선임, 창고료 등과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망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망인은 원고가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운송한 수입화물의 운송료, 원고가 선지급한 선임, 창고료 등 합계 77,391,8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운송료 등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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