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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04296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6.경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 및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화물차를 출고하여 피고 등에게 화물운송을 맡기면, 피고 등은 5년간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원고의 계좌로 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관리수수료로서 운송료의 7%를 피고 등이 받아가고, 나머지 금원에서 차량할부금, 기사 급여, 보험료, 각종 세금,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30.경 아내인 E 명의로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F,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할부로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카드와 함께 D에게 교부하면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맡겼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과 별도로 피고 등의 화물운송관리업무 중 배차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로부터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급여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4) 피고 등은 2014. 7.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기사 G, H, I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약정한 운송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파기를 통보하고 2014. 11. 15.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가져왔다.

5 한편, 피고 등은 2014. 7.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면서 합계 41,844,000원의 운송료 및 환급된 부가세 상당의 수입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원고와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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