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소재 사업장에서 (주)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였던 사람인바, 1) 2011. 1. 10경 위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양산시 소재 대한스텐에서 충남 천안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97,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2) 2011. 2.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경기 화성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572,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3) 2011. 3.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시 외동에서 광주역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97,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