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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나10931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그의 동생인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 명의로 화물차를 출고하여 원고가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피고 등이 5년간 화물운송을 알선한 후 원고의 계좌로 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 운송료에서 차량할부금, 보험료, 각종 세금,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등이 위 화물운송관리계약에 따른 2014. 10.분 및 같은 해 11.분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개월분의 운송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2. 13.경 이 사건 화물운송관리계약에 따른 운송료 등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화물운송관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원고는 ‘D이 이 사건 화물운송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15,061,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D은 2015. 2. 13. ‘운송료 및 차량관리비(봉급 포함) 760만 원을 2015. 2. 28.까지 지급함으로써 모든 정산을 끝낸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날 D과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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