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오가며 알게 된 피해자 B(55세)이 함안군 C 등 3필지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12월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 받은 뒤 2016. 4.경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9.경 오전 11: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 인허가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데 대해 피해자가 ‘차질이 좀 생겨서 늦어지고 있다, 인허가 기한을 정할 수 없다’고 대답한 데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약속한 기일에 위 기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일부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뒷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장도리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의령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다른 투자자들보자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