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소지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소지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장도리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 뒤 부분 및 머리 뒤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