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72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소지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소지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장도리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 뒤 부분 및 머리 뒤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