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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82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07:40경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9세)의 주거인 광주 북구 C 소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41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한 후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도리(망치) 사진, 부서진 도어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도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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