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9. 01:14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 여, 46세) 와 성교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23:2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 여, 45세) 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과 동침한 후 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성기를 촬영하고, 다른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 와 동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부분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피해자 △△△ 을 몰래 촬영하던 중 이를 목 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