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4. 07:3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8:4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과 검은색 무늬의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4. 19:09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붉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