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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7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4. 07:3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8:4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과 검은색 무늬의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4. 19:09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붉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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