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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581287
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리조트업 및 레저시설 관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하고자 하였다가 무산된 서귀포시 서귀동 494 오션펠리스 제101호 외 11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941,566,82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날 피고에게 계약금 227,5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급 지급기일로 정한 2016. 7. 18.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4,714,016,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4.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계약의 해제) 제1, 3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제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2016. 8. 4. 50,000,000원, 2016. 10. 5.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별다른 이행의 최고 없이 2016. 12.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이를 매매계약 해지라고 표시하기도 하나 이는 매매계약 해제의 오기로 보인다.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잔금의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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