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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4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그 중 6/136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는 소장 별지 목록에 울산 울주군 H 대 1,100㎡ 외에 그 지상 제가동호, 제나동호 각 건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울산지방법원 2016. 12. 1. 접수 제225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만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은 착오 기재로 보아 별지 목록에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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