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대한민국, F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 대한민국, F은, 원고와 선정자 K 주식회사(이하 ‘선장자 K’이라 한다
)(원고와 선정자 K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의 주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 피고들 등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남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과 항소장 기재 각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기타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D, 대한민국, F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