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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3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8. 6. 9.경 피고인 소유인 충북 괴산군 B 임야 약 5,9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C에게 매도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면서, 우선 이 사건 임야를 D에게 인도해 주어 C이 위 임야에 주택부지 토목공사를 함과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8. 7. 30.경 청주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C과 만나, C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경사가 심해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은행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온 ‘매매대상 일부 제외’ 취지의 내용이 적힌 이 사건 임야 도면 사본(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마지못해 임야 일부 토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하고, C이 가져온 위 도면 사본에 이름을 쓴 후 그 옆에 서명을 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7. 31.경 생각이 바뀌어 C에게 매매대상 일부 제외 내용이 적힌 도면에 서명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C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거의 완료한 이후에도 토지 분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이 2019.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가 해제될 경우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069)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도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자, 자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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