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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3고단1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70』 피고인은 2011. 2. 28.경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F 임야 5,199㎡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았는데 개발이 가능하고, 대구서구청 건설과장과 친한 사이여서 과장에게 미리 2,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로 되어 있으며, 토목공사를 위한 설계 준비까지 해두었다. 개발 및 창고 건축 허가가 나면 위 임야 중 400평을 평당 110만원으로 하여 총 4억 4,000만원에 판매를 하겠으니 계약금으로 7,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보호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 허가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사적 용도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7,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57』 피고인은 2008. 1. 9.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 H에게 그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I 토지의 지장물 보상금으로 공탁한 69,464,260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출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출급한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677』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평산교회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등기비용을 지불하면 일주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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