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1.경 피해자 C로부터 화성시 D 임야 4,760㎡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2. 9. 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위 임야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3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위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도 관련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고 위 위임장을 회수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한 다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이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할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
한편, F은 200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위 임야의 토목공사를 하여 그 공사비용 6천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2006. 8.경 F에게 매도인인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공사비용 6천만 원에 계약금 3천만 원, 해약금 3천만 원을 합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및 해약금 6천만 원을 위 토목공사비에 포함시켜 피해자에게 청구한 다음 이를 F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위 화성시 D 임야 4,760㎡에 관하여 토목공사 비용은 위와 같이 6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이 1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억 원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E 주식회사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