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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4가합202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75,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대구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80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2. 3. 7. 피고, 동성건설 주식회사, 흥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8,810,000,000원, 공사기간을 2002. 3. 15.부터 2004. 12. 9.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원고는 2005. 4.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804세대 중 653세대(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 81.78%)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0. 4. 26.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구 분 공용부분(원) 전유부분(원) 합 계(원) 사용검사 전 미ㆍ오시공 93,477,028 141,609,743 235,086,771 사용검사 후 1년차 하자 73,983,407 64,382,402 138,365,809 2년차 하자 33,146,327 14,505,051 47,651,378 3년차 하자 65,310,137 1,677,343 66,987,480 5년차 하자 153,685,648 7,755,402 161,441,050 10년차 하자 87,401,627 209,244 87,610,871 설계하자 17,597,461 - 17,597,461 공용부분 하자 중 제1심 판결에서 누락된 부분 23,197,854 - 23,197,854 자체보수 부분 19,583,000 - 19,583,000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645,094,389 - 645,094,389 3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환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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