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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49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6:09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현관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며 “ 광주 월곡동까지 태워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하 남 주공 아파트에 사는 동거인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고, 하 남 주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던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 12 하 남 주공 아파트 102 동 앞길까지 4 시간 30여분 동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64,240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20,900원 등 합계 285,140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해자에게 약속한 택시요금 5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 는 것이나, 피고인이 얻은 객관적인 재산 상이익이 시간 거리계에 의한 택시요금 264,240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20,900원 합계 285,140원을 초과 함을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28만여 원에 그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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