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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4. 22:20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소재 송의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55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장수동 806-3 장수 주공 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5,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4. 22:50 경 위 장수 주공 아파트 104 동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비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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