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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5고단6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서구청 B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7.까지 총 8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인천서구청 B실에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아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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