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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1. 13., 같은 달 16일, 같은 달 19일, 12일, 13일,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갑상선 항진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무단결근하게 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 중의 피고인에 관한 의료기록으로는 C병원의 의사 D이 발급한 2018. 12. 21.자 진단서가 있을 뿐이고, 그 진단서 내용도 “(주상병) 긴장형 두통, (부상병) 경추통 경부, (치료 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상기 병명 하 본원에서 약물치료 및 이학적 요법 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앞으로도 약 1주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약물치료 및 이학적 요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불과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관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한 점, ② 오래전부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증상이 복무기관에 결근 사유를 알리지 못할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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