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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노982
범인도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을 매수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2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을 매수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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