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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범인도피 및 그 교사 행위 또한 형사 사법작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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