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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8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인도피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을 매수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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