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진술하여 진범인 D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D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 같은 지역의 선배인 D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D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A과는 학교 선후배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에 혼선을 주고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