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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22:14경 오산시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동에 있는 ‘센트하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뉴그렌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5. 16. 22:3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센트하임’ 앞 노상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경장 I에게, 같은 달 20.과 29. 및 같은 해

6. 3. 오산시에 있는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각각 피고인이 2013. 5. 16. 22:14경 음주단속현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82,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B) 범인도피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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