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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8 2014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5. 2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에 있는 덕실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민체육센터 쪽에서 화정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및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5. 2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의령군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현대철공소 경유하여 같은 읍 벽화로 덕실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현대철공소에서부터 덕실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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