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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7 2013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미동로에 있는 미림농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동군 양산면 방면에서 옥천군 이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및 좌측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대흥리에 있는 소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기재

1. 진단서 각 기재

1. 사진설명서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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