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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43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51,180원과 그중 2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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