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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637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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