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166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52,826원과 그중 23,300,415원에 대하여는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52,826원과 그중 23,300,415원에 대하여는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