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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38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89,222원 및 그중 18,034,754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14,982,3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70,218,888원 및 그중 18,034,75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7.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내용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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