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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104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15,171원 및 그중 447,2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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