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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5:21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한가람 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 56의 8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C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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