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5:21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한가람 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 56의 8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C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