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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9%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한가람 아파트 2 동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0:45 경까지 같은 구 둔산동 재 뜰 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 뜰 네거리를 가람 네거리 방향에서 수정 삼거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 2 차로로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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