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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0:25 경 대전 서구 탄방동 ' 모두자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탄 방로 3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해당 처벌 구간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운전 거리, 음주 운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가정적 ㆍ 경제적 사정 등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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