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17:35경 위 택시에 승차한 채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요금소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303] 피고인은 F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신굴다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오류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6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