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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8:40경 대전 서구 탄방동 고용지원센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서구문화원 쪽에서 보라매 삼거리 쪽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한가람 네거리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탑승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1,828,7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F)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D,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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