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6. 경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D 을 친구와 동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경영을 하는 대표이다, 의류 및 원단을 제조하여 홈쇼핑, 남대문시장 및 대형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나와 거래를 하면 거래량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고 있다, 물품을 납품해 주면 월말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 봉제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사무실과 공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직함이 D의 이사로 된 명함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섬유 원단을 납품해 주면 다음달 20일에 정산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명함에 공장 주소를 기재하고, 공장 입구에 D의 간판을 걸었던 것일 뿐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5. 경 10,646,064원 증거조사결과 및 범죄 일람표의 기재에 의하면, ‘9,678,240 원’ 은 ‘10,646,064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섬유 원단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16.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2,923,439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납품 받아 그 대금 중 17,391,325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