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 층에서 ‘C’ 란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 의류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의류 원단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이내에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의류 원단 4,805 야드 시가 7,207,500원 상당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3. 전화상으로 “ 다른 옷을 만드는데, 원단이 필요하다.
원단을 납품해 주면, 전에 대금까지 합하여, 3월 초순경까지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의류 원단 13,275 야드 시가 27,595,590원 상당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의류 원단 18,080 야드 도합 34,803,090원 상당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