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93] 피고인은 공장에서 원단을 비롯하여 의류 부자재를 공급 받아 의류 제조회사에 이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사용하는 모든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위 업체의 운영 상황이 어려웠고, 기존의 채무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 주식회사 케이 아이 에스 텍스 타일 ‘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70길 16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14. 6. 3. 경 원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 주식회사 C’로부터 원단 대금을 선지급 받아 이를 다른 급한 사용처에 소비함으로써 위 회사에 납품할 원단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 폴리 에스트 다운 백 원단을 납품해 주면 2014. 6. 20.까지 물품대금의 30%를 지급할 것이고, 잔액은 2014. 7. 30.까지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630,393원 상당의 폴리 에스트 다운 백 원단을 납품 받았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5. 13. 및 같은 해
6. 2. 경 ‘D ’으로부터 이미 원단 대금을 선지급 받아 피해자가 D에 원단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D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 원단을 D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D으로부터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D에 시가 11,858,000원 상당의 폴리에 스타 다운 백 원단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