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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4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2:00경 술을 마신 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수수께끼 호프집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리 보릿골로 신 4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1차, 02:38경 2차, 02:5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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