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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를 고창군청 쪽에서 석정온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을 할 때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앞 범퍼 정비 등 수리비가 36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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