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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4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06: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그 전날 21:00경 족발 1인분과 소주 3병을 혼자서 시켜 먹던 중 끝없이 술을 마실 것 같아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눈깔을 파버릴까, 손님을 괄시해도 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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