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4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06: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그 전날 21:00경 족발 1인분과 소주 3병을 혼자서 시켜 먹던 중 끝없이 술을 마실 것 같아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눈깔을 파버릴까, 손님을 괄시해도 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