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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3: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사시미칼로 돌려서 떠버린다, 너는 이 가게를 할 수 있는 줄 아냐”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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