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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 공사현장 정리비용 명목의 돈의 지급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기망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현장 정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F 주식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대표이사인 G에게 " 보령시 H 일원에 신축하는 I 아파트는,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시행사인데, J 주식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새시, 골조, 설비 등 공사 중 일부는 내가 하도급 업체를 정하기로 하였다.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를 F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10억 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겠다.

2009. 7. 15. 착공할 수 있고, 착공 일에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20%를 주겠으니,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2009. 6. 1. 경 I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K과, I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대금을 24억 원, 사업권 양도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I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지대금 24억 원 및 사업권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I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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