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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2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보충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 경 E을 운영하면서 충남 보령시 F 등 토지에 신축하는 아파트 사업권을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로부터 13억 원에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2003. 11. 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게 되자 2006. 5. 경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I에게 부탁하여 I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위 아파트 사업권 양도대금 중 약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H는 그 후 위 금원 중에서 3억 원만을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

위 토 지의 낙찰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I 공소사실에는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 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등기 명의 자인 I에게 토지 낙찰대금 중 약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결국 I이 낙찰대금 전부를 납부하고서 실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 낙찰대금 10억 원을 전부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아파트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아파트 사업권을 빌미로 하여 고소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충남 보령시 F 등 8 필지의 토지에서 진행하는 L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그 토지는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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