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 및 판시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 죄 및 판시 제4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21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는 2007. 9. 7. F, G 부부가 공사 중이던 용인시 처인구 H호텔을 건물 10억 원, 부지 24억 원에 매수하여 F, G에게 공사대금 집행 권한을 위임해 주고 피고인에게 호텔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F, G와 피고인에 대해 공사대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로 고소하여 F, G는 2009.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F, G와의 재산권 분쟁으로 공사 자금이 더 이상 투입되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 등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합의를 이유로 접근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와 위 호텔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그 계약을 빌미로 위 호텔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 경기도 가평군 I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H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I타운하우스의 건축주 명의는 J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분양사업시행, 처분권한 등 모든 권리가 있다. 위 타운하우스는 10채를 신축하는데, 1채 분양가격이 11억 원 이상이 된다. 공사 진행이 74% 정도 되어서 2009. 8. 30.까지 준공 완료된다. 위 타운하우스 주택 4채(101동 104호, 102동 1,2,3호)의 가격을 26억 원으로 하고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K 등 4필지에 신축공사 중인 H호텔 주식회사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와 교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4. 24. 피해자 E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L모텔에서 부동산교환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