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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3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실제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집행 및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 충남 천안시 I 일대에 대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I 사업권’이라고 함)을 주식회사 J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 양도 및 부동산 취득대행 용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권 양수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 2. 5.경 위 피해 회사에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인 K 주식회사가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으로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하여 600억 원을 차입한 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7년 3월 초순경 ‘I 사업권’에 대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20억 원 중 10억 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8. 피해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L)에서 주식회사 J 담당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M)에 20억 원을 이체하고,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N)으로 10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발행하여 2007. 3. 12. 피고인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채무금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20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J으로부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10억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J에 송금한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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